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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4:40경 종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0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04:4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의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카드를 이용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뉴던힐1mg 한 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0:42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4,290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및 카드사용 가맹점 상세정보 확인)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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