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9:45 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3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 우리 딸 찾아 달라, 술을 달라 ”며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술 안주냐
”며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위력의 정도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