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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2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고 노래를 부르며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의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 씹할 년 아, 개 보지야, 너는 주둥이 닥쳐!” 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 내가 누 군 데 이것들이! ”라고 소리를 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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