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1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