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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5085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680,736원 및 그 중,

가.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0. C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중구 D건물 지하1층 A섹터 1,056평을 기간 2011. 5. 30.부터 2016. 5. 29.까지, 차임 월 매출액의 6%(최소 월 3,168만원)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E’라는 명칭의 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를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이 사건 테마파크 내에 있는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운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영업보증금 5억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카페 운영을 시작하였다.

제1조 (목적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 운영을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운영한다.

제2조 (위탁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3. 1.부터 2016. 5. 29.까지로 한다.

제3조 (영업보증금 및 수수료)

1. 영업보증금은 5억원으로 한다.

2. 수수료는 총 순 매출액의 8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익월 20일까지 지급한다.

3. 관리비는 월 3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며 청소, 전기, 난방, 수도료 등을 포함한다

). 4. 수수료와 관리비의 기산일은 원고의 이 사건 카페에서의 영업개시일로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제4조 (영업보증금 및 설비투자대금 납입 기한

1. 영업보증금 및 설비대금은 아래의 약정한 일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① 계약금 : 3,000만원, 2013. 3. 1. ② 중도금 : 2,500만원, 2013. 3. 4. ③ 중도금 : 2억원, 2013. 3. 15. ④ 잔 금 : 3억원, 2013. 4. 1. 제5조 (수수료 및 관리비 정산방법)

1.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 측에서 운영관리하는 POS를 사용하기로 하며, 매일 영업 종료 후 정산하여 익일 피고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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