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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60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5. 12. 피고와 사이에 과천시 G 소재 H 내 직업체험형 테마파크인 I(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테마파크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사’는 피고를, ‘수탁사’는 이 사건 회사를 의미한다). 제2조(테마파크 운영 원칙)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테마파크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수탁사에게 테마파크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사는 수탁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게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운영한다.

3. 양 당사자는 운영목적 달성과 공동의 이익 그리고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운영상 파생되는 각종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테마파크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제4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위탁사가 조성한 테마파크의 운영을 수탁사에게 위탁하고, 수탁사는 신의성실과 전문성으로 테마파크 운영목적과 원칙에 의거하여 위탁사와 수탁사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위탁사, 수탁사의 역할과 책임) ① 위탁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시설 등을 구축설치 및 구비하여 수탁사에게 위탁한다.

1. 체험관(J), 입장권 판매소, F&B 관련 시설, 기념품점, 키오스크 등의 건축 일체 및 내부시설 ② 수탁사는 위탁사로부터 목적물을 수탁받아 테마파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탁사가 부담한다.

1. 테마파크 건물, 시설, 장치, 집기, 콘텐츠, 프로그램 등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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