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잦은 음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즈음 피해자를 혼자 부양 및 간호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하며 극도로 불안해하였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환청 및 환각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91, 92, 135 면). 또 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 청구 전조사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가 23점으로 나타났으며, ‘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고, 지속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99 면).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를 2 병 연거푸 마신 상태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잦은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8. 3. 25. 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12 면), 검찰에서는 ‘ 살해 5일 전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48 면).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