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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97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기록에 의하면( 증거기록 제 21, 22, 91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 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8. 21.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어깨 부위의 피부와 승모근이 각각 4cm, 2cm 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은 점( 증거기록 제 26 면)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 28 내지 30 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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