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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질적인 대표인 E과 함께 C 및 주식회사 F(이하 ‘F’)의 주식시장 상장 및 자금조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F의 지분 51%를 C에 양도하는 대신, C이 서울보증보험의 5억원권 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주고, D가 F에게 2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C을 위한 투자유치가 실패하자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C 및 F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E이 인수한 회사이고, 당시 D는 24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519,038,699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상태였으며, D와 C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C은 오히려 결제하지 못한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위와 같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발행 상황과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C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발행된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D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받아 그 금원을 위 회사 및 C,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5,000만원권 당좌수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F이 새로 이전할 J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D 대표이사 K 발행의 당좌수표로 결제할 테니, 이를 할인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결제하고 남은 돈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제안하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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