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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1 2012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액면금 5,000만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0. 4. 20., 지급장소 우리은행 덕소지점)을 교부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약속어음으로 지급기일에 꼭 지급이 될 것이니 철근을 공급해 달라. 또한 2010. 3. 24.까지 강원도 강릉시 I 대지 1826㎡를 주식회사 D에 설정금액 2억원으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2010. 2. 3. 주식회사 F의 직원 J가 K와 아산시 L 토지 944㎡를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35,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0. 3. 1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 15,000,000원을 몰취당할 처지에 처하자 K에게 지급할 잔금을 융통하기 위해 2010. 3. 중순경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며 발행하여 교부한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할인의뢰를 받아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주식회사 F에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바 없어 위 약속어음의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발행인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I에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2010. 3. 24.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160,000원 상당의 철근 28톤, 2010. 4. 2.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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