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220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자가 훈련 소집 통지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12:57경 경기 가평군 보납로길 7번지 소재 가평읍 예비군중대(가평읍대)에서, 행정병인 상병 B로부터 2013. 7. 17. 가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참석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