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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5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양주시 장흥면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으로서 2012. 10. 26.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남구 B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2012. 11. 22.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신청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양주시 장흥면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으로서 2012. 11. 8.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2012. 11. 23.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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