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8고단297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975』 피고인은 파주시 B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파주시 C 후문에서 2018. 10. 15.부터 10. 17.까지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8. 10. 15.자 훈련에만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0. 16.부터 10. 17.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696』 피고인은 파주시 B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11. 16.경 파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2019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