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경부터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새마을 금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여 ㆍ 수신 업무를 포함한 피해자 금고의 업무 전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2015. 3. 21. 경 피해자 금고와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 모집법인이다.
새마을 금고의 임직원은 새마을 금고법 및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 ㆍ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르면 금고가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매월 별로 모집법인과 대출 실적을 대사하여 수수료 지급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모집인 등의 대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모집법인 및 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신청 서의 모집법인 명, 모집인 성명, 등록번호 및 모집법인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6. 경 F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8억 원을 대출 받은 것과 관련하여, F이 주식회사 E에서 모집한 채무자가 아님에도 2015. 8. 17. 경 피해자 금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 건을 주식회사 E에서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대출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520,000원( 예치 금 176,000원 포함) 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게 합계 14,676,200원의 대출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E에 14,67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