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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엘리스 상가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분양권 추첨에서 당첨되지 않았던 것에 불과 하고, 위 피해자는 공인 중개사로서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그 후에 위 피해 자로부터 270만 원을 추가로 빌려 경남 양산에 있는 대방건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계약되어 있던

F 아파트 110동 1102호 분양권을 피해자 C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처음부터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의 사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제 3의 가, 나 항의 각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와 함께 화성 시에 있었던 적이 없는 바,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피해자 앞으로 상가를 분양 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대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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