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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20경 공소장에 기재된 ‘22:20경’은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전 서구 D 건물 4층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분 확인 요구를 거절하면서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G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왜 가야하는데, 너 끝까지 한번 가볼래, 야, G 너 죽어볼래”라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면서 탑승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HI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촬영 동영상 USB, 녹취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가. 경찰관들의 출동 및 사실 확인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들과 말싸움을 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종업원 I는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GH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하여 같은 날 23:36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들어 있었다.

종업원들은 처음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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