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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나2513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9. 27. D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대 252㎡ 및 F 대 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 및 E 토지상의 주택 및 축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

)를 2억 5,73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 이외의 잔금 2억 3,230만 원은 2006. 10. 1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G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역시 원고의 중개로 위 매매계약일에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H와 사이에, 피고가 H로부터 H의 지분을 매매대금 2억 5,73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06. 10. 16. 피고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 한편 D의 지인인 C은 피고의 잔금 지급일인 2006. 10. 16. 피고에게 D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C을 통하여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C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 앞으로 액면금 3,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공유인 이 사건 토지만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 D의 단독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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