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막걸리를 마신 양에 비하여 호흡측정방식의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높게 나와서 채혈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수치가 0.102%로 매우 높게 나왔는바 채혈과정에서 알콜솜으로 소독을 한 후 주사기로 채혈을 하여 그 수치가 높게 나와 위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음에도 부당한 채혈측정방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인 C는 당심 법정에서 ‘채혈측정시 알콜 솜 사용으로 인한 시비가 많아 무알콜 용액을 이용하여 소독한다, “무알콜 솜 사용여부”란에 내가 0 표시를 하였는데 경찰이 가져오는 키트세트를 가지고 채혈을 하는데 그 안에 든 빨간 소독약으로 소독한다’고 진술한 점, ② 담당경찰관이었던 D는 당심 법정에서 ‘채혈 동의를 하면 항상 체혈용구세트를 병원에 휴대하여 간다, 채혈용구세트는 “피를 담는 통, 소독약 베타딘 용액, 채혈할 때 팔에 사용하는 주사기”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경찰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채혈측정을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들을 고려해 보면, 담당경찰관이었던 D가 위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위와 같은 채혈방식이 정착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키트에 있던 장비들로 소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