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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14.3.28.선고 2013노35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노355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김00 ( 77 - 1 ) , 회사원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김제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상 ( 기소 ) , 김민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배영철 ( 국선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 11 . 29 . 선고 2013고정2695 판결

판결선고

2014 . 3 .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 05 . 27 . 23 : 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 ~ 2 ( 마전동 ) 앞 도로에 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 . 19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68로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채혈이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채혈과정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은 2013 . 5 . 27 . 밤 술을 마신 후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 - 2 ( 마전 동 ) 앞 도로에서부터 68로0000 아반떼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여 같은 날 23 : 40 경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을 지나다가 , 오른쪽 가드레일과 왼쪽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 았다 .

② 피고인은 사고현장 및 그 직후 이송된 검단탑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하 거나 음주호흡을 측정할 수 없었다 .

③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 5 . 28 . 00 : 45경 위 병원의 간호사 정00 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 채혈도구를 주며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할 것 을 요구하였다 . 이에 정00은 위 채혈도구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혈액 ' ) .

④ 담당판사는 2013 . 5 . 29 . 간호사 정00이 2013 . 5 . 28 . 00 : 45경 치료용으로 채 취하여 보관중인 피고인 혈액 1점 ( 치료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혈액에 한함 ) 에 대 하여 압수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 ( 이하 ' 이 사건 영장 ' ) 을 발부하였다 .

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 5 . 30 . 07 : 00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영장으로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였다 .

⑥ 인천서부경찰서장은 2013 . 5 . 3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13 . 6 . 3 . 인천서부경찰서 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 . 191 % 라고 감정하였다 .

⑦ 위 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혈액 외에 별도로 혈액을 채취하였 고 , 남은 혈액은 폐기하였다 .

나 .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15조 및 제216조 제3항에 의하면 ,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 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 . 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지만 ,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이 사건 혈액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영장 으로 압수되었고 , 이에 대하여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혈 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고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는 혈액알콜농도감정서 ,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수사보고 ( 피의자 등 ) , 수사보고 ( 위드마크 ) 들도 모두 이 사건 혈 액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여서 마찬가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7도3061 참조 ) .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 . 인 주장은 이유 있다 .

4 .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은바 ,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 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 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호건

판사 류승우

판사 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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