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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반하여 채혈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 D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의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위법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2013. 7. 13. 23:47경이고,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약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최고에 도달하므로 2013. 7. 14. 01:17 내지 01:18경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로 상승한 시각인데,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위 혈중알콜농도 최상승기인 01:18경에 이루어졌는바, 혈중알콜농도의 등가적 상승을 고려하여 최종음주시각부터 운전시각(2013. 7. 14. 00:36)까지의 시간(49분)을 최종음주시각부터 채혈 시까지의 시간(91분)으로 나눈 다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곱하여 얻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312%(= 49 / 91 × 0.058%)로 추정되므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해 이루어진 2013. 7. 14. 01:00경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는 0.072%, 2013. 7. 14. 01:18경 채혈측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는 0.058%로 불과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큰 차이가 나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판단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응급구조사가 채혈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는 H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E가 채혈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지목한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채혈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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