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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18267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2,748원 및 그 중 21,240,600원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구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E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과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인 구 B, C시장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신축하는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의 매각 업무를 한 회사이다.

⑵ 원고는 피고와 2008. 4. 25.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과 지상 6층 각 1구좌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지상 6층 구좌의 다른 점은 아래 줄의 괄호 내에 기재한다)으로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지하 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생활용품, 수입명품 [지상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잡화] 입주예정일: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임대 분양대금 총액 82,000,000원 단 구좌당 분양대금은 위 38,500,000원과 위 43,500,000원에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4,350,000원을 합한 86,35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임대보증금 3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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