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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1 2020고단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21. 통영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80만원을 대부하면서 8개월 동안 이자 160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00%의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순번 대부일자 대부원금(원) 상환일자 이자지급횟수 (기간) 이자지급총액 (원) 연 이자율 (%) 1 2018-02-21 800,000 2018-10-19 8회(8개월) 1,600,000 300 2 2018-03-09 800,000 2018-10-25 7회(7개월) 1,400,000 300 3 2018-04-01 800,000 2018-10-19 6회(6개월) 1,200,000 300 4 2018-04-05 800,000 2018-10-19 6회(6개월) 1,200,000 300 5 2018-10-26 1,000,000 미상환 4회(4개월) 600,000 180 6 2018-12-02 1,000,000 미상환 2회(2개월) 300,000 180 7 2018-12-04 1,000,000 미상환 2회(2개월) 300,000 180 8 2018-12-06 1,000,000 미상환 2회(2개월) 300,000 180 9 2018-12-11 1,000,000 미상환 2회(2개월) 300,000 180 총 9회, 합계 8,200,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9. 16:10 통영시 D, 'E'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38세)에게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을 금전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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