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2013. 6. 27. 구속기소)를 소개받아, I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등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이촌시장에서 실데나필 등과 한약재가 섞인 의약품 2kg(실데나필 200g 함유)을 20만 원에 구입한 후 2009. 3. 27.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약품 총 20kg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등과 한약재를 섞은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의약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5.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이촌시장에서 실데나필 500g을 구입하고, 중국으로 출국할 때 함께 가지고 간 한약재 500g을 위 실데나필 500g과 섞어 1kg을 만든 후 2013. 5. 26. 중국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27.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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