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5. 17.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9. 21.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초순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생년월일이 ‘D’로 기재된 신분증 및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8.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자신의 사진 등을 제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7. 25.경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5. 7. 20.경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성명 및 생년월일이 ‘E, F’로 기재된 신분증 및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