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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9 2015가단773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공원 45,78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20,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고,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49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C의 지적측량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전 2,369㎡ 및 E 답 166㎡(이하 이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소유의 B 공원 45,783.4㎡의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배수로를 가운데로 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와 대로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공원용지가 자리 잡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오고 있는데 피고 소유의 위 공원용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진입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로 사이에 농지의 용도에 필요한 진입로가 없거나 적어도 그 진입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피고 소유의 공원용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라 조성된 기반시설로 포승국가공단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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