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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5.(890),607]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등기 및 이에 기한 순차의 이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이루어진 을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여 을로부터 병으로 이어진 이전등기들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병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한 정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분할전 지번 경기 평택군(행정구역변경전, 진위군) 현덕면 화양리 산 48의1 임야 4정6단9무보(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32.7.12. 소외 이근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최연옥 명의를 거쳐 1933.3.30. 일본인 고미천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가 1948.9.11.자로 피고에게 권리귀속되었음을 이유로 1975.1.8.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판시와 같은 분할,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끝에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97의7 전 4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등기번호 제1459호 등기부에 이기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종전토지로부터 분할된 같은 리 97의3 전 1882평에 관하여 위 등기부와는 별도로 1957.11.23. 등기번호 제9513호 등기부에 소외정시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가 1958.11.12. 같은 리 97의3 전 698평과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토지가 등기번호 제10656호 등기부에 이기되면서 위 정시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전사된 후 판시와 같이 소외 유형근, 이용헌 등 거쳐 1975.3.26. 소외 김경열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등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8.15해방 당시 일본인인 위 고미천대의 소유로서 해방과 정부수립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1948.9.11.자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을 소외 김명순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던 중 위 유형근이 그 수배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상환완료(기록에 의하면 1961.10.5. 상환완료하였음) 한 후 1973.12.19. 위 이용헌에게 매도하고,위 김경열은 1975.3.24. 위 이용헌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위 유형근, 이용헌을 거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80.4.30. 소외효성물산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2.3.2. 이를 경락받아 그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으로 경료된 원·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것이므로 ( 당원 1990.11.23.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위 이근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뒤에 이루어진 위 정시철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여 위 유형근으로부터 김경렬로 이어진 이전등기들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김경렬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하여 설정된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한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나라로부터 분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위 유형근과 그 후의 전전매수인들을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먼저 이루어진 위 이근형 명의 보존등기를 토대로 하여 순차경료되어 온 것임이 명백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중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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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8.23.선고 89나2113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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