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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것일 뿐 위협을 가하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0. 23.부터 2016. 11. 15.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특히 2016. 11. 11.부터 2016. 11. 15.까지 5일 만에 22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심야 나 이른 아침시간( 새벽 1~3 시경, 오전 6 시경 등 )에 보낸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 니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똥) 다

내가 가질 거 거든”, “ 넌 백 프로 교도소야 최하 3년”, “ 다 깜 방에 집어 늘거니 까”, “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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