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11.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강원 고성군 D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C에게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 및 추심 1) 피고는 2012. 1. 17.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724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 ‘C은 피고에게 68,624,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5.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 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는 2014.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1364호로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원고로, 집행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문은 2014. 10.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의 공사대금 청구 1) C은 2018. 11.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18머33호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2. 13. ‘원고가 C에게 250,000,000원을 2019. 6. 30.까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2019.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강제조정결정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