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9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753,81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4. 3. 3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1.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9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09차 16354호), 위 법원이 2009. 11. 17.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11. 28.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9가 합 22194호). 나. 위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2010. 3. 23. ‘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4. 3. 3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8% 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제 받았다.

1) 원고는 2010. 1. 15. 청구금액 190,000,000원으로 피고의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예금채권, 보험금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09 카 단 30632호), 2010. 4. 19.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는바( 인천지방법원 2010 타 채 9530호), 2010. 5. 4.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 중 6,976,023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거주지 내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F), 2010. 9. 8. 유체 동산 호가 경매가 실시되어 그 매각대금 중 2,156,75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었다.

3) 피고는 2009. 9. 7. 자기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