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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9 2017노10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C(41 세) 을 폭행한 것은 잘못 이지만, 받을 돈이 있어서 ‘E’ 공장으로 찾아간 것이지 처음부터 강도를 할 의도로 간 것은 아니다.

피해 금품은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주어서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복면이 벗겨진 직후 ‘ 도피자금이 필요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문 옆으로 넘어뜨려 계속 목을 조르고 때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내려놓은 다음에도 협박을 하였고, 한쪽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가져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성과 일관성,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공장 내부의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복면이 벗겨진 이후에는 서로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이 법원이 앞서 본 원심의 판단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수법, 사용된 흉기,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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