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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26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간의 고의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정 무렵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인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② 이에 피해 자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잡고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팔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간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목을 졸린 피해 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미끄러져 팔에 걸쳐 지자 가방을 뒤로 당겨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만 하였을 뿐, 가방을 빼앗거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걸어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팔로 목을 졸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서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던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 받을 당시 성적 충동을 느껴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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