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필리핀 국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운송해야 하는데 운송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국에서 고철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송할 고철이 없었기 때문에 고철운송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호텔숙박비, 식비, 비행기 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전상인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규모가 견해에 따라서는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6년간 간병한 피해자에게 간병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위 간병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편취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