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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6.13 2010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2008년경부터 노래연습장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정으로 월 차임을 연체하여 그 액수가 3,000만원에 이르렀고, 더구나 개인채무액이 약 3,500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걱정하지 말라, 6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8. 9. 25. 185만원, 2008. 10. 28. 250만원, 2008. 10. 29. 980만원 합계 1,41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2. 18.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요즘에 일수를 쓸 사람이 많으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한 E의 농협계좌로 2009. 12. 18. 282만원, 2010. 2. 3. 293만원, 2010. 2. 11. 188만원 합계 76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신용정보조회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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