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같은 해

4. 13. 대구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5. 16:46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가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SM5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 엔진 고장으로 수리가 어렵다’ 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뭐 이런 게 다 있어, 죽여뿐 다’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불이 불은 담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 내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 과 망치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려 협박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1. 30. 01: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CCTV CD

1.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최근 출소 일자 확인보고) [ 피고인은 칼을 들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 및 CCTV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과 망치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