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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2노10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⑴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상 피고인의 연락처가 나타나 있음에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⑵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 대구 수성구 H, 증거기록 제 231 쪽 )에 대한 송달 및 피고인의 배우자 전화번호( 증거기록 제 3 쪽) 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8. 30. 및 2012. 9. 19.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 송달로 인하여 피고인의 출석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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