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노50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상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가 나타나 있는데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 5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소재조사 촉탁 및 특별 송달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5. 6. 19.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공판 기일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