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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상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가 나타나 있는데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결과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가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 외에도 ‘H’, ‘I’, ‘J’ 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위 휴대전화 가입 당시 기재한 주소가 ‘ 포 천시 K’, ‘ 서울 중랑구 L, 1 층 ’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위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위 주소에 대해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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