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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상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가 나타나 있는데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근거로 한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결과 피고인의 주소가 ‘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106동 1720호’ 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위 주소를 근거로 새로이 소재 탐지 촉탁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

야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주소에 대해 특별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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