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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우리 캐피탈’ 이라 한다 )에게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나, 피해자 우리 캐피탈로부터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시 송달의 위법 1)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 상 피고인의 연락처가 나타나 있음에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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