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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1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7:20경 평택시 평택로5에 있는 평택역 1층 ‘평택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자신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인근을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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