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9805 협의분할상속 반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협의분할 상속금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선정자 C의 부양료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170,000원, 선정자 C에게 77860,000원, 선정자 D에게 2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선정자 D은 선정자 C과 E(1999. 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부산 북구 F에 있는 G아파트 제1동 제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9. 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0. 3.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7.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0. 8. 2.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와 선정자 D은 1992, 5. 11.경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선정자 C에게 부양료로 매월 각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선정자 C에게 매월 각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약 21년간의 미지급 부양료 합계 4,6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0. 2.경 피고가 선정자 C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선정자 C을 부양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협의분할 상속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 1억 8,000만 원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협의분할 상속금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 3.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9.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협의분할 상속금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부분 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선정자 C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양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선정자 D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선정자 C에게 부양료로 매월 각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의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협의분할 상속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모
판사이민지
판사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