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6.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재무제표와 그 계정과목별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가증권 2억 원, 선급금 9,300만 원, 재고자산 1억 4,500만 원, 미수수익 1,800만 원’의 합계 4억 5,600만 원의 부실자산이 있다고 평가하고 추가 증빙자료 요청과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대구에서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의 시행사인 C이라는 회사로부터 시공사인 D의 주식 8,000주를 총액 2억 원에 양수하여 취득한 주식(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6조 제2항 제1호(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에 의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2015년∽2016년 E치과병원에 대한 내외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매출신고 누락으로 부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를 추가납부하게 되면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137,627,962원은 비록 2017년 재무제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