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B )를 알려주고, 아래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2017 고단 2278)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 하나 캐피탈 상담원인데,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공탁 예치금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1. 10:5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6,904,000원, 같은 날 12:53 경 12,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9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2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통화로 “ 당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야 하니 일단 농협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만 나 전달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 1동에 있는 마산시 농협 산호동 지점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19 경 위 산호동 지점에서 8,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