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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6가합233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36,579,719원 및 그 중 263,421,616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소송수계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나.

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9. 23.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다음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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