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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 피고인은 2016. 12. 13. 23:10 경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1 세) 등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976』 피고인은 동성 상운 주식회사 소유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7. 20:00 경 서울 도봉구 E 도로를 위 택시차량을 이용하여 창림 초교 방면에서 창 림 초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선 상)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2017 고단 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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