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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2:1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주점’ 3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험담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얼음이 들어 있는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 F 상대 통화)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의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 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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