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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3: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방 안에서 피해자 D(43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에게 “D를 많이 도와줘 라 ”라고 이야기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도 내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누가 날 도와주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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