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2고단2901』 피고인 B은 A, G과 함께 2011. 6. 22. 서울 광진구 H고시텔'주차장에서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유자 불상의 검은색 옐로우 콘(YELLOW CORN) 자전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 그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발로 밟아 풀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G은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소유자 불상의 붉은색 넥스트(NEXT) 자전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 주차장 밖으로 같이 들고 나가 바닥에 누인 후 피고인 B은 주위에 있던 붉은 벽돌을 들어 그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수회 내리치던 중 위 고시원 관리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자전거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G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012고단2773』 피고인들은 2012. 4. 17. 03: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이삿짐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그곳에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J 이삿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인 파인드라이브 IQ500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2012. 4. 17. 03:30경부터 2012. 4. 27. 04:45경까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2고단2774』 피고인들은 2012. 4. 27. 04:4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이삿짐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이용하여 이삿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