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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9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8:42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에서부터 김 포 공항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올라타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D( 여, 27세) 의 허벅지를 만지고, 위 전동차에 타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약 4 분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채 증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 함( 검찰 양형조사보고서) 동 종 범행( 강제 추행죄 )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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