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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9:07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지하 485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가양 역에서 여의도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캡 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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